천안시, 식품 분야 위반행위 대한 집중 단속

다음달 20일까지 학교급식납품업체 등 150개소

2010.03.22 10:07:19

천안시가 안전한 먹을거리 공급을 통한 시민 생활안전을 위해 식품 분야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활동으로 추진되는 이번 단속은 다음달 20일까지 한우검증검사, 원산지표시, 식품위생분야를 중점적으로 펼친다.

단속대상 업소는 △학교급식납품업체 등 한우 검증검사 100개소 △일반음식점 등 원산지 표시 30개소 △식품제조업소 등 식품위생분야 20개소 등 모두 150개소다.

한우검증검사는 초·중·고 학교급식 납품업체와 쇠고기 취급업소의 시료를 채취하여 유전자 검사를 통해 한우 여부를 검사한다.

원산지표시는 식육, 쌀, 배추김치 등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행위 등에 대해 거래내역서와 영수증 등을 통해 확인한다.

식품위생분야는 영업자 준수사항,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여부, 식품조리, 유통 등 전반적 위생관리 실태를 확인한다.

특히, 천안시는 필요시 검찰과 농산물 품질관리원, 식품의약품안전청 등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가동하는 한편, 자체 기동단속반 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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