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상공회의소(회장 송인섭)는 1일 오후 상의 중회의실에서 회원업체 인사노무 담당 부서장·실무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 노동조합법 주요내용 및 기업의 대응방안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임장빈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노무사를 강사로 초청해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근로시간면제제도' '복수노조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등에 관한 주요 개정내용을 소개하고, 단체교섭 체결방향과 효율적인 노무관리 방안에 대한 설명을 가졌다.
임장빈 노무사는 "지난 1월 복수노조·전임자 임금과 관련된 노동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되고, 내년 7월부터는 기업단위의 복수노조가 허용된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정 노조법이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노조전임자·근로시간 면제 적용 등 새로운 제도시행에 대비한 기업의 정책수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추진된 이번 설명회는 지난 5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과 노사정 합의결과를 반영,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고시됨에 따라 지역 기업체들이 새로운 노사관계제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