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사용허가 취소

2010.06.02 15:34:53

충남도는 ㈔농어촌특산단지충남연합회(연합회)가 운영하는 '충남도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에 대해 사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충남도에 따르면 연합회가 타지역 농특산물을 판매하는가 하면 사전 허가없이 판매장 운영권을 ㈔충청남도농특산품종합지원협회에 이양해 운영하고, 일부 시설물을 식당 등 3개 업체에 임의로 전대해 보증금과 월관리비를 받아 오다 적발됐다.

또 홈페이지를 만들어 충남지사가 추천하는 Q마크 제품처럼 홍보하는 등 소비자들의 민원을 야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도 관계자는 "충남 농특산물을 홍보할 의무가 있는 연합회가 오히려 농특산물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강경한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전 서구 둔산동에 지난 1995년 개장한 이 판매장은 지상 3층, 지하 1층에 건물면적 1345㎡ 규모로 도내 지역 농특산품을 전문으로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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