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간 지난 가시오가피주

2007.02.06 00:47:59

2004년 9월 22일에 생산된 모 회사의 가시오가피주가 2006년 10월에 납품을 했다는게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유효기간이 12개월로 되어 있으면서 2년이 지난 제품을 시중에 유통시키고 있다는게 말이 되느냐”고 했더니, 이 회사 관계자는 “그럴리가 없다”고만 고집한다.

그리고 소비자상담 전화가 영농조합법인 전화로 등록되어 있는데도 지금까지 당국에서는 묵인을 하고 있었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어떻게 회사대표전화가 소비자 상담실전화로 되어 있으며 소비자들이 상담실을 찾으면 대표가 전화를 받아서 처리를 하겠다는 말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관계기관의 확실한 대응을 바란다.

김정석 / 본보 홈페이지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