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문화재관리행정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국유문화재 관리 총괄청으로 문화재관리학을 전공한 전문인력으로 경영 기획·제도 개선·정책 홍보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또 조선왕궁으로부터 불법 반출된 전적·고문서·미술품 등 국보급 왕실문화재의 국립고궁박물관 이관을 명령해야 할 것이다.
국립고궁박물관은 경복궁에 위치해 역사성·접근성·안전성이 뛰어나므로 이관한 국보급 왕실문화재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국내외 문화향유층 일반에 공개해 왕실문화 보급·선양에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문화재청은 왕실박물관을 표방하는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이관해 지진, 산불, 훼손, 절취, 불법반출 등으로부터 국보급 왕실문화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김성수 / 본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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