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효자, 노인수발보험

2007.02.12 00:48:42

치매와 중풍을 앓고 있는 부모에 대한 시설 입소를 문의하는 상담전화가 크게 늘어났다고 한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만큼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2026년에는 노인인구가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고 한다.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로 노인을 돌보아야 할 젊은 세대는 줄어들고 있으나, 평균수명의 연장과 의술의 발달에 따른 보호기간의 장기화는 오랜 병수발에 효자 없다는 옛말과 같이 이제 더 이상 가족에게만 맡겨 놓기에는 어렵게 됐다.

다행히도 정부에서는 내년 7월부터 노인수발보험제도를 실시키로 하고 이미 부여군 등 여러 곳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전면 실시되어 치매와 중풍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노인들을 사회가 공동으로 돌보게 되면 가족의 부양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며 미래가 불확실한 노인들의 복지에 기여하는 제2의 효자가 될 것이다.

김종용 /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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