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정급여를 위한 조건

2007.03.02 01:40:18

최근 들어 보험료 인상에 대한 특별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건강보험의 재정형편과 국민의 부담능력 사이에서 보장의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하느냐는 적정부담 - 적정급여(보장)에 관한 논쟁이다.

참여정부에 들어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확대되어왔다. 일부에서는 보험료의 인상이 보장성 확대에서 비롯되었다고 비판한다. “퍼 주기 식 급여확대” 때문에 건강보험재정이 “거덜”났고,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를 인상했다는 것이다. 2006년도 상반기 늘어난 건보재정의 지출 증가액은 1조5천억원이다. 이중 해마다 통상 증가하는 금액을 빼면 약 절반가량인 7,100억원이 추가 증가한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또 암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에 약 3,000억원이, MRI 급여, 분만·소아에 입원에 대한 본인부담 면제 등의 보장성강화에 약 2,000억원 소요되며, 나머지는 지급기간 단축 등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과연 공보험은 어느 정도까지 급여를 보장해 주어야 하는가? 공보험의 보장성이 취약하면 공보험에서 배제된 부분은 고비용의 사보험으로 넘어가거나 개인의 부담으로 귀결 될 수 밖에 없다. 유럽국가들의 보험료 수준은 소득의 13-14%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4.48%이다. 이에 대해 2004년도 기준 우리나라의 보장성비율은 61.3%로 일본 88%, 독일 91%, 프랑스 74%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다. 이토록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공보험으로 국민의 의료수요를 충족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논쟁의 초점은 재정의 흑 · 적자가 아니라 적정한 부담-적정한 급여로 전환되어야 한다. 재정의 관리주체인 공단은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날로 늘어만 가는 급여비 지출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용재정의 크기에 관계없이 병든 사람에게 적시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공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운영의 효율화만 가지고 늘어나는 급여비를 감당하기에는 역 부족이다.

최근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포괄수가제와 주치의제도의 도입을 시작했다. 일본에서는 2002년에 이어 2006년에도 수가와 약가를 각각 1.3%, 1.8% 인하 하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지불제도의 개선은 요원하고,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수가를 2.3%를 인상하였다.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적정부담- 적정급여’라는 공보험의 원칙에 다가설 수 없다. 이에 대한 국민의 인식전환과 지불제도의 개혁이 절실한 시점이다. 그리고 의료공급자의 적극적인 동참도 어느 때 보다도 시급하게 요구된다.

조성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음성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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