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적재불량 차량 진입 금지

2007.04.06 07:38:34

지난 한 해에 고속도로를 이용한 화물차량은 약5천700만대에 이른다는 통계가 나왔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화물차들 중 일부는 위태롭게 짐을 싣고 진입해 주위 차량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적재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화물차 적재물에 대한 단속을 고속도로 각 영업소마다 실시하고 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적재불량 단속건수가 2만6천건이나 된다고 하니 단속이 미쳐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까지 생각해 본다면 실로 어머어마한 차량들이 위험천만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적재불량으로 분류되는 차량은 덮개미부착차량, 결속상태불량, 적재함개방 차량과 액체적재물 방류차량 등 낙하물에 의한 사고의 위험이나 물적·인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차량 등으로 분류된다.

고속으로 주행하는 상태에서 적재물에 의한 사고는 미처 피할 틈도 없이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뒤따르던 차량의 물질적인 피해는 물론 치명적인 인명피해까지 불러올 수 있다.

실제로 낙하물에 의한 차량파손에 대한 피해보상 문의가 날로 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피해유형도 다양하다.
화물차의 올바른 적재는 재산상의 손실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일이다.

김현정 / 본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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