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미납 차량 조심

2007.04.12 02:58:45

EX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미납한 차량이 요금소를 통과하면 납부하지 않은 통행료와 건수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 3월 EX한국도로공사는 충청과 호남지역 81개 영업소(184차로)에서 시범운영했으며 이달 중순부터는 전국 영업소에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요금소에 설치된 영상촬영장치를 통해 통행료 미납차량의 차량번호를 인식하면 미납액과 건수 등이 모니터에 나타나도록 한 시스템인데, 이를 활용하면 미납차량 예방과 미납통행료 징수율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미납차량에 대한 납부고지서 발부 및 은행수납 등 행정처리에 대한 비용과 업무증가를 크게 줄일수 있고 무적차량(대포차)에 대한 단속을 통해 고속도로 이용객들의 안전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선미 / 본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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