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요양 보험법 시행을 앞두고

2007.05.09 07:21:38

지난 4월 2일 그동안 관리운영주체 문제 등 쟁점사항에 많은 논란을 거듭한 끝에 노인장기요양법이 통과됐다.
이미 오래전부터 급속한 노령화로 사회불안 문제를 겪은 선진국은 우리 나 라 보다 앞서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1995년 수발보험을, 일본에서는 2000년도에 개보험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지난해 기준으로 460만명으로 전 국민의 9.5%에 달해고령화 사회에 들어 있으며, 오는 2018년에는 고령사회로,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노인인구가 전 국민의 2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가정의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의 증가로 가정에서의 수발은 이미 한계에 달해 수발이 필요한 노인 중 63.1%가 전혀 수발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런 참에 다행히도 국회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계기가 마련되었다. 노인장기요양법안의 국회 통과로 오는 2008년 7월부터는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자나 65세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 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종전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시설에 입소하거나 가정에서 수발서비스를 받게 됐다.
그러나 앞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다.

노인요양시설이 오는 2008년 7월에 최소 1천600개의 시설이 필요한데 현재 898개소로 700개소가 부족하고, 가정봉사파견센터나 주간보호시설 등 재가복지시설은 현재 1천45개소로 오는 2008년 7월 필요한 1천700개소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법 시행 14개월여 앞두고 시설이 부족한 이유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부족함은 물론 노인요양시설을 혐오시설로 오인하는 지역주민들의 님비 현상도 한몫을 하고 있다.

수발을 담당할 인력 양성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김민수 차장 / 국민건강보험공단충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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