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2010년 재산세 등 부과

총 2만300여건에 45억6천만원 부과

2010.07.13 13:59:27

진천군은 2009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와 도시계획세 등 부가세 2만300여건에 45억6천만원의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할 예정이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난달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관내 소재한 모든 금융기관과 농협·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또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에는 읍사무소나 군청 재무과에서 재교부를 받으면 되고 특히, 인터넷지로나 농협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편하게 재산세를 납부 할 수 있다고 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서민주택의 경우 세부담 추가 완화 조치로 공시가격 3억 이하는 5%, 6억 이하는 10%가 초과 인상되지 않도록 했다고 전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가 5만원이하인 경우 7월에 일시에 부과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했고, 또한 올해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율은 주택은 공시 주택가격의 60%를, 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70%를 적용,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과세했다.

유의할 점은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주택은 없고 부속 토지만 소유한 사람들도 주택분 재산세로 하여 재산세 고지서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기경과 후 1개월 이내에는 체납액의 3%의 가산금과, 본세가 3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월 1.2%씩 60개월(72%)의 중가산금이 부과돼 최고 75%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기내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진천/손근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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