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건설기계 불법 주 · 정차 단속

2010.08.09 11:32:02

보은군은 내달 8일까지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굴삭기 등)의 불법 주·정차 특별지도 단속을 위한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내달 9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특별지도 단속은 건설기계의 도로변 불법 주정차로 인해 발생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차량에서 발생되는 소음, 배출가스 등으로 인한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속기간에는 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보은 군내 주요도로, 아파트 주변과 하상 주차장 등과 특히 학교주변에 불법 주차한 건설기계에 대해 대대적으로 지도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또 계도기간동안 건설기계 운수업체와 관계기관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를 병행해 자율적인 동참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원활하고 안전한 교통질서 확립과 군민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며"군민의 안전을 위해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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