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특별재난구역 선정

복구비 일부 국고 추가지원

2010.08.11 15:06:17

지난 7월23일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은 충남 부여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피해복구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게 됐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일반지역 피해규모에 견줘 약 2.5배 이상의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복구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비를 추가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부여 지역의 국고 추가 지원액은 군 재정규모에 따라 총 복구소요액 중 국고 부담액의 비율이 당초 48%에서 74%(26%증가)로 높여져 추가 지원액 77억3100만 원을 포함 ,국고지원비 218억 원, 지방비 부담액 75억5000만 원을 합한 총 복구비는 약 294억 원이다.

군은 피해지역 주민 생활안정과 재 피해 방지를 위해 이재민에 대한 사망위로금·주택복구비 등 14세대, 5500만 원을 우선 예비비로 지원계획이다.

또 복구계획에 의거 은산천 등 소하천과 도로, 농경지, 수리시설, 소규모시설, 산사태 등 근원적 피해 원인을 제거하고 복구사업의 신속한 마무리를 위해 복구사업 발주 기간을 단축 운영하고 성립전 예산편성·실시설계 사전준비 등 복구사업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복구사업 추진을 통해 피해지역 주민의 생활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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