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 2010년 정기분 균등분 주민세 부과

31,591건 291백만원 부과, 이달 말까지 납부 당부

2010.08.15 13:39:49

연기군은 2010년도 정기분 균등분 주민세 31,591건 291백만원을 개인세대주 및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부과고지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년도에 부과된 정기분 균등분 주민세는 총31,591건에 291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건수는 1,388건 증가하고 세액은 23백만원 증가된 금액이다.

정기분 균등분 주민세는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둔 일정규모(전년 부가가치세 과표 4,800만원) 이상의 개인사업자,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가 납부대상이다.

주민세(교육세포함)는 개인세대주 3,300원, 개인사업자 55,000원, 법인사업자는 종업원과 자본금에 따라 55,000원에서 550,000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세대주일 경우 개인사업자 55,000원과 개인세대주 3,300원이 각각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오는 8월 31일까지 전국 농협이나 우체국 및 관내 금융기관, 농협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www.giro.or.kr), 농협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군청·읍면사무소나 해당 카드회사 홈페이지를 방문해 신한(구LG), 삼성, 현대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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