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없다고 시내버스 무단 결행

아산 버스회사 '보조금 착복' 의혹

2010.08.23 16:20:18

충남 아산지역 시내버스 회사가 단속공무원의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이유로 배차한 시내버스를 운행하지 않고 차고지에 무단 주차시켜 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운행하지 않은 시내버스는 주차 된 상태에서 공회전을 시키는 것이 확인돼 마치 운행한 것처럼 속여 유가보조금을 착복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5일 오후 2시부터 3시30분까지 충남 아산의 모 교통버스 회사 주차장에 8대의 시내버스가 900번과 970번 등 노선 배차를 받아 운행을 해야함에도 운행하지 않고 주차시켜 놓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버스 중에는 배차표에 운행시간이 버젓이 나와 있지만 장기 주차한 채 운행하지 않은 오지노선도 포함돼 있어 이들 보조금 지급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요구되고 있다.

이 버스 회사는 9대가 운행해야 할 시내 노선의 경우 2대를 빼고 7대만 운행을 시키는 수법으로 차량을 줄여 결국 배차 간격이 넓어지며 시민들만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2일이 경과한 뒤 아산시청 시내버스 GPS 상황실에서 이들 차량에 대한 운행 기록을 확인했으나 운행 기록 자료도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산시 시내버스 담당자는 "시내버스의 무단 결행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워낙 자료가 방대해 적발 자체가 어렵다"며 "보조금 횡령에 대해 다각도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내버스 회사 관계자는 "오지 노선은 거의 운행하고 시내 노선 일부만 결행이 있을 수 있다"며 "직원 18명이나 결원이 생겨 무단 주차가 불가피했다"고 시인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10조에 따르면 시내버스 회사가 결행하거나 도중회차 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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