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심야 불법영업 행위 합동점검 매월 1회 실시

2010.08.24 12:08:16

보은군은 이달부터 매월 1회 이상 관내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휴게음식점(다방 등) 656개소에 대해 심야 퇴폐, 변태영업 행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은 상습·고질적 취약지역 및 문제업소는 사전·정보 수집한 후 관련부서 및 경찰서, 교육청, 소비자식품위생감원과 합동으로 조를 편성해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다방티켓영업 행위, 유흥주점, 단란주점 청소년 출입 여부 및 업소 내 성매매 행위와 식품접객업소에서 청소년 주류 제공 등 퇴·변태 영업행위로 이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불법 영업행위와 무허가, 무신고 영업행위 등 합동 점검하여 유해업소에 대한 행정처벌과 병행해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군 홈페이지 및 지역신문 등 언론에 공개해 군민 위해환경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퇴폐·변태업소 및 유해업소에 대하여 강력 대응하여 불법영업 및 청소년 유해업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영업분위기 조성 풍토를 조성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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