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2010.09.06 14:23:54

보은군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 합병 · 지목변경 · 등록정정 등이 발생한 토지 1천39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열람 및 의견접수를 오는 30일까지 받는다.

이 기간동안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통해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과 토지이용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와 가격균형을 이루는지 비교 · 확인할 수 있다.

또 토지특성이 같은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등도 비교·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군청 민원과와 토지소재 읍·면에 비치된 신청서에 의견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접수된 의견지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를 통해 토지특성 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해 보은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29일 최종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할 예정이다.

최종 결정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과세자료로 사용하게 된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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