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성형수술

2010.09.14 19:55:08

김성일

주성대 부동산학과 교수

여성들이 성형수술을 하여 자신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듯이 땅에도 성형수술이 필요하다. '토지 부티크'란 못 생긴 땅을 다듬어 값어치 있는 땅으로 만드는 기술을 말한다.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토지합병'이다. 이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으로,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소규모 땅을 하나로 합해 활용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부지 면적이 좁아 건축이 불가능한 최소 대지면적에 저촉되거나 땅모양이 좋지 않아 설계하기가 어렵고 많은 공사비가 예상될 경우 합필하는 것이 좋다.

합병 대상 토지는 일정 구역 내에 2필지 이상의 토지가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토지 이용상 1필지로 합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공동주택의 부지와 도로o하천o제방 등이다. 하지만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합병하기 위해서는 합병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토지의 합병조건으로는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반이 연속되고 지목·소유자·축적이 동일해야 하고 또한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인 저당권의 등기원인 및 접수 번호가 일치되어야 한다. 지자체는 합필을 신청한 토지가 1필지로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와 토지의 합병 금지 사유 저촉여부 등을 심사하여 합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맹지의 땅을 소유한 토지주가 도로에 접한 토지주와 1:2, 1:3의 방법으로 토지를 교환하여 도로를 개설하거나, 맹지의 소유자가 앞의 땅을 매입하여 미래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못생긴 땅은 옆 땅이나 앞 땅과 합하면 쓸모 있는 땅이 된다. 땅은 이처럼 사람이 모양도 쓸모도 만들어 쓰는 것이다. 쓸모 없고 못생긴 땅만 골라 싸게 사는 지혜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고수들의 수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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