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비서 신설' 임용특혜 논란

"법적하자 없다"·"농공행상이다" 등 찬반 분분
관련 조례안 보은군의회 통과 여부 17일 결정

2010.09.14 19:33:28

도내 최초로 시행되는 '민원담당비서신설'이 포함된'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보은군의회 통과 여부가 17일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특정인을 임용하기 위한 특혜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보은군의회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보은군이 추진하고 있는 민원비서는 채용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통하면 법적하자도 없고 채용공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군수가 군정의 필요에 의해서 수행비서를 추천할 경우 채용상의 법적하자가 없다면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데 아무런 이의를 달 수 없는 조건이다.

이렇게 법적절차만 따르면 하자가 없는 '민원비서 신설'이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는 이를 특채보다는 임용특혜로 보는 시각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일부에서는 이를 논공행상으로 규정하고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일부에서는 단순히 수행비서로서 활동한다면 보은차원에서 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에 불과해 논란이 있겠지만 '민원비서'는 그 업무형태가 다르고 주민을 위한 복지실현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면도 강한데 특채와 특혜의 엄밀한 구분없이 반대를 하는 것은 문제라는 입장이다.

또 누구의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 채용절차와 자격조건을 변경하는 사항도 아닌데 특혜로 몰고 가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현재 민원비서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이 지난 선거에서 정상혁 캠프에서 활동한 핵심이기 때문에 이는 특혜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이에 대해 정상혁 군수는 "당선자 시절 외부영입 비서를 두지 않겠다고는 했으나 군민공감행정을 추진하면서 '민원'처리에 대한 심각성을 느껴 이를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민원비서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됐다"며 "민원비서의 역할이 군수와 군민과의 가교역할로 소통이 중요해 평소 지인들 중에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를 추천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 군수는 "민원비서 신설을 특정인의 자리 만들어주기로 보는 오해의 시각이 있지만 특정인의 자리를 만들어 줄 생각이었으면 처음부터 수행비서로 채용했을 것"이라며 "민원비서 신설의 진정한 뜻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민선공무원이 자신의 정책을 수호하고 선거공약을 실천하는 것을 도와주는데 영입된 외부인사가 효율적일 수는 있지만 자질이나 직책을 수행할 능력이 없으면 오히려 군정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심도 있고 신중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원비서 신설안'이 제기된 이후 의원들은 의회에 이 안건이 상정되기 전 의정간담회를 통해 사전토론을 벌였으나 찬성, 반대, 관망, 중재안 등 제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는 등 견해차를 드러내고 있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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