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2010.10.13 15:13:23

진천군은 허가·신고 없이 사용 중인 불법 지하수시설에 대하여 내년 2월말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지난 1993년 지하수법이 제정됐으나 기 개발된 지하수 시설에 대해 허가·신고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지하수 개발·이용 과정에서 수량, 수질 문제로 사용하지 않는 관정이 원상복구 조치 없이 그대로 불법 방치돼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었다.

군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불법 방치된 지하수시설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며, 향후 관내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 법에 따라 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개발·이용하고 있는 지하수시설이며, 자진신고 방법은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자진신고기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을이장을 통해 읍·면사무소에 자진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며, 군 상·하수도사업소나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면된다.

자진신고서의 구비서류는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계획서, 지하수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도이며, 원상복구계획서와 지도는 읍·면사무소의 자료를 활용하면 된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시 벌칙 또는 과태료가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면 담당공무원이 현장 을 확인 한 후 합법적인 시설로 양성화된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벌칙(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 또는 과태료(500만원 이하) 처분을 받게 되므로 각 마을에 자진신고를 하도록 당부했다.

진천/손근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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