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국립공원 단풍철 위법 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 실시

2010.10.17 15:24:41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안시영)는 본격적인 단풍철을 맞아 속리산국립공원 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고지대 탐방로의 취사·흡연행위와 샛길출입 및 불법주차이며, 단속지역은 속리산국립공원 내 주요 개방 탐방로 전 구간이다.

집중단속 기간은 단풍 절정기인 18일부터 11월7일까지이며 주요 탐방로와 저지대에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이 차량순찰과 거점근무를 실시한다.

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 김완영 과장은 "단풍철을 맞아 속리산국립공원 내 건전한 탐방질서 확립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해 위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속리산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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