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절약하는 방법

2010.10.26 18:10:44

김성일

주성대 부동산학과 교수

부동산 투자는 투자보다 '세(稅)테크'에 관심이 많아야 한다.

절세 포인트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첫번째 세테크의 출발점,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안 내는 것.

모르고 일단 내면 돌려주는 일은 없다. 납부하기 전에 미리 절세 방안을 세우고 대비하자.

두번째 세테크는 시기가 중요하다.

1. 일단 '세대'와 '주택'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몇 세대 몇 주택인지에 따라 대비책을 세우자.

2. 다주택 보유자는 집값이 낮고 덜 오른 것을 먼저 처분하자.

3. 서둘러 팔 필요가 없다면 오래 가지고 있는 것이 세율이 낮다.

4.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대상이 '세대별'이 아니라 '개인별'이기 때문에 가장 명의의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 또는 가족 공동명의로 등기해 가족구성원별 자산을 과세대상 이하로 낮춰놓으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매도를 할 때는 나대지 보다는 주택을 먼저 매도하는 것이 유리하다. 나대지도 2012년 말까지는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배제된다.

세번째 세원을 분산하라.

양도세는 누진된다. 부부 공동명의 등 세원을 분산하면 각각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받을수 있고, 양도차익이 별도 계산되므로 유리하다.

네번째 양도할 것인가 증여·상속할 것인가.

2010년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의 6~35%가 적용되고 나대지 다주택자 부재지주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대체로 증여나 상속세금이 더 가벼운 편이다.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은 생전에 해주는 증여와 사후에 분배하는 상속이 있다. 증여와 상속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양자를 같이 고려하여 세금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향이 된다.

효과적인 증여에는 2가지 방법이 있다.

자산가치 하락에 증여를 하여 증여세를 절감하라.

향후 가치가 가장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증여하라.

부담부증여를 활용하라.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