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7월 1일자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010.11.01 13:48:58

진천군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된 1천524필지에 대해 10월 29일자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주요 토지이동내역은 각종 국책사업의 시행, 지방도·군도로 포장 및 소하천 정비사업 등으로 인한 신규 56필지, 분할·합병 1천205필지, 지목변경 263필지 등 총 1천524필지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종합민원과를 방문하거나 진천군 홈페이지(www.jinch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시지가가 인근 토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지 못한 경우 및 가격결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군청 종합민원과 및 군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담당직원 및 감정평가사의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가격 등을 감안한 검증을 거친 뒤 12월 30일까지 처리결과를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진천군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상담전화539-3102~6)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진천/손근무 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