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된 1천524필지에 대해 10월 29일자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주요 토지이동내역은 각종 국책사업의 시행, 지방도·군도로 포장 및 소하천 정비사업 등으로 인한 신규 56필지, 분할·합병 1천205필지, 지목변경 263필지 등 총 1천524필지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종합민원과를 방문하거나 진천군 홈페이지(www.jinch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시지가가 인근 토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지 못한 경우 및 가격결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군청 종합민원과 및 군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담당직원 및 감정평가사의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가격 등을 감안한 검증을 거친 뒤 12월 30일까지 처리결과를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진천군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상담전화539-3102~6)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진천/손근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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