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지역세분화

2010.11.02 18:51:22

김성일

주성대부동산학과 교수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대도시 주변 반경 40Km이내)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이용, 개발하려는 지역을 말한다. 대상지로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관리지역 중에서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어 개발압력을 받고 있는 지역이나, 도시확산이나 개발압력으로 인하여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지정한다.

◇생산관리지역

농업, 임업, 어업생산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여건상 농림지역으로 지정 관리가 곤란한 지역으로 소규모 농어촌지역, 농지주변, 취락지구로 지정이 안 되는 농어촌지역 등이 이에 편입된다.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 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이 필요한 주변 여건상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관리가 곤란한 지역으로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지역이이에 해당한다.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의 차이

기존 관리지역 세분화 이후 계획관리지역이냐 생산·보전관리지역이냐의 갈림길은 토지의 운명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결과를 가져온다. 공장이나 산업용창고, 음식점, 여관, 아파트건설 등은 계획관리지역에서만 가능하다. 관리지역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율도 다르다.

이미 세분화가 끝난 시, 군의 경우 세분화 비율은 지역의 지형과 사정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계획관리지역이 40%~60% 수준이며, 생산, 보전관리지역은 10%~15%와 20%~30% 수준으로 되었다.

계획관리지역과 여타 관리지역의 차이를 보자.

첫째로는 건폐율과 용적율이 다르다. 건폐율과 용적율에 있어서 계획관리지역은 40%와 100%인대 반하여, 생산, 보전관리지역은 20%와 80%로서 농림지역과 같은 수준이다.

둘째로는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 숙박시설과 음식점은 계획관리지역에서만 가능하다.

셋째로는 계획관리지역은 2종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아파트도 지을 수 있으나, 여타의 관리지역은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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