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이혼 뒤 기초생활수급비 챙긴 부부 입건

2010.11.02 17:34:46

청주상당경찰서는 2일 기초생활수급비를 불법수령한 A(60)씨와 B(여·52)씨 부부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A씨가 지난 2004년 교통사고를 당해 경제활동을 못하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민 뒤 2008년 1월부터 31개월 동안 2천337만원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기초생활수급비를 받기 위해 위장이혼한 뒤 함께 식당을 운영하며 월 1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 강현창기자 anboy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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