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불법 유인 건강검진한 의료기관 관계자 입건

2010.11.02 17:35:12

청주상당경찰서는 2일 불법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한 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검진비를 타낸 모 의료기관 관리부장 A(55)씨 등 2명을 의료법위반 혐의로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건강검진대상자 11명에게 법으로 금지된 교통편의 제공과 본인부담금 면제 등의 수법으로 유인, 건강검진을 받게 한 뒤 건강보험공단에 건강검진비를 청구해 103만8천여원의 건강검진비를 타낸 혐의다.

/ 강현창기자 anboy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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