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판 QnA (11월 4일)

2010.11.04 13:47:03

▣ 질문

건강검진 실시 당일 당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을 때 진찰료는 건강보험 대상인지요.

▣ 답변

2010년 10월1일부터 진찰료 인정기준이 확대돼 당일 만성질환자와 영유아 환자에게 별도의 진찰이 이뤄진 경우도 건강보험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건강검진 당일 질병이 있는 만성질환자 및 영유아 환자의 다른날 진료에 따른 불편과 비용 등을 감안하고, 건강검진과 달리 별도의 질병에 대하여 진료담당의사의 심도있는 질환에 대한 적정보상을 위한 것으로써, 적극적인 진찰 및 관리가 이루어진 경우에 초·재진 진찰료의 50%를 건강보험으로 산정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