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2010.11.09 18:17:44

김성일

주성대 부동산학과 교수

감면 요건은 다음에 모두 적합해야 한다.

첫번째 양도 당시 농지로 사용되고 농업소득세의 과세 대상(비과세o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이 되는 토지일 것.

두번째 농지 소유자가 농지가 소재하는 시o군o구(자치구)안의 지역 또는 이와 붙어 있는 시o군o구안의 지역이나 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로 20Km이내에서 거주할 것.

실거주 입증자료: 전화가입증명원, 공공요금 및 관리비 납부영수증, 입주자관리카드, 신자증명원, 노인정 회원대장, 병원진료기록, 금융거래내역서, 자녀취학증명원, 임대차계약서, 생필품구입영수증, 우유대금영수증, 신문대금영수증, 사회활동기록, 수령우편물, 통o반장 확인서, 케이블설치 및 사용요금 명세서, 가스설치대금영수증, 이삿짐센터 확인서 및 영수증, 거주자우선주차장사용영수증 등 거주자의 주거지역, 주거형태에 따라 실제로 거주하였다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증빙을 제출.

세번째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일 것.

경작 개시 당시에는 농지소재지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농지소재지에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상속 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이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경작한 기간을 포함한다)한 기간으로 본다.

그러나 상속인이 경작한 사실이 없는 경우 상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 시에만 피상속인이 경작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단, 상속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용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양도기간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8년 미만은 감면 받을 수 없다.

8년 이상 자경요건은 통산하므로 농지 소재지에서 자경하다 타 지역으로 전출 후 다시 농지 소재지로 전입하여 자경하면 농지 소재지에서 자경한 기간만 합산한다.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는 양도일 현재는 재촌 자경하고 있지 않아도 된다.

직접 경작은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이어야 한다.

자경 증빙자료는 영농조합원증명원, 농지원부, 영농자재 판매확인서, 농약o비료대금o농기계 등 영농비부담영수증, 종자구입 및 수확물 판매관련증거, 농작물작황상황, 인우보증서 등이 있으나 이러한 증빙자료들은 자경을 판단하는데 있어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양도자의 직업, 가족관계, 기타 정황 등 여러 가지 상황과 함께 고려하여 자경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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