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주년 '소방의 날'…오창·오송 소방관서 신설해야

인구·업체 증가대비 각종 소방 장비 부족
도 "특별교부세 폐지로 예산 배정 어려워"

2010.11.09 19:51:31

충북도가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소방서 신설 규정을 예산부족을 이유로 외면하고 있다. 해당 지역인 청원군 오송·오창 지역 주민들은 충북도의 이같은 소방정책을 비난하고 있다.

현재 오창지역에는 오창119안전센터가, 오송지역은 강외119지역대와 강내119지역대가 각각 운영 중에 있다. 오창119안전센터는 펌프차 3대와 구급차1대를 운용하며 강외119지역대는 펌프차 1대, 강내119지역대는 펌프차1대와 구급차 1대를 각각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도 장비로 오창·오송지역의 대형화재를 대비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소방관계자들의 분석이다.

군에 따르면 오창지역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는 모두 144곳이며 산단을 중심으로 4만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 중이다. 제2오창산단 조성까지 완료되면 인구와 업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송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6대 보건의료국책기관의 이전작업이 진행 중이며 KTX오송역 개통으로 하루 3천명 이상의 유동인구가 오송을 드나들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관계자들은 "인구가 급증하고 주요기관이 들어서는 만큼 소방수요도 급증했다"며 "오창·오송에 하루빨리 소방서가 신설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지난 2008년 3월3일 LG화학 오창공장 화재 때도 제기됐다. 당시 오후 7시30분에 화재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초기 진화작업이 시작된 시간은 20여 분이나 지나서였다. 오창 안전센터의 진화 장비가 미비해 본서인 서부소방서에서 출동한 사다리차 등 소방차량이 화재 장소까지 도착하는 데 20여분이나 걸렸기 때문이다. 당시 피해액은 소방서 추산 9억원이 넘었다.

이에 대해 충북도는 "해당 지역 인구수가 소방서 설치 기준인 50만에 미달한다"며 소방서 신설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소방관계자들의 설명은 다르다.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하면 공업단지와 주택단지 개발 등에 따라 대형화재의 위험이 있거나 소방수요가 급증, 특별한 소방대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소방서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지난 2005년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소방특별교부세가 폐지, 소방관련 예산이 크게 줄었다"며 "당장 소방서 신설을 위해서는 1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나 예산 배정이 쉽지 않다"고 했다.

시민 김모(50)씨는 "오창·오송지역에 각종 대형 사업을 진행하면서 소방서 신설계획조차 세우지 않았다니 믿을 수 없다"며 "언젠가는 맞닥뜨려야 할 사안인 만큼 지금부터라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 강현창기자 anboy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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