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대체 취득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2010.11.16 20:01:53

김성일

주성대 부동산학과 교수

농지대체 취득에 따른 양도세 감면은 다음 요건에 모두 적합해야 한다.

1. 종전 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 농지일 것.

농지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자경에 사용되는 토지.

2. 종전의 농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했을 것.

농지소재지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o군o구(자치구)안의 지역과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시o군o구안의 지역 또는 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로 20Km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경작 개시 당시에는 해당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 구역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도 포함한다.

3. 양도 후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에 따른 협의 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미만)에 새로이 농지를 취득하거나, 선취득의 경우 1년 내에 소유농지를 양도할 것.

4.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농지 면적 1/2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 농지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5. 취득 후 3년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할 것.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6.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o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한편 감면 방법은 당해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액이 8년 이상 자경농지양도(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 감면액과 합하여 5개 과세기간동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억까지만 감면된다(1년간은 2억원이 감면). 농어촌 특별세는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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