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 투자하라" 억대사기 50대 구속

2010.11.16 18:12:28

청주상당경찰서는 16일 억대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A(55)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 3월께 경북 구미시 자신의 사무실에서 B(34)씨에게 "경북 청송에 골프장 등 대규모 위락단지가 생기는데 이곳에 투자하라"고 속여 9천2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모두 2명에게 1억2천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경찰에서 "나도 피해자다. 내 투자금을 가로챈 범인을 잡아달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 강현창기자 anboy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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