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곳없는 수능뒷풀이…은밀한 유혹

키스방 등 음란·퇴폐업소 수험생 노려
경찰, 음주·사건사고 예방활동만 집중

2010.11.18 20:07:28

수능시험이 끝난 18일 오후 7시 청주 성안길. 청주상당경찰서와 충북도교육청 직원들의 수능시험 후 청소년 일탈행위를 막기 위해 교외생활지도를 하고 있다.

ⓒ박일호 인턴기자
날이 갈수록 음란·퇴폐적으로 변질되는 유흥문화가 수능이 끝난 고3 학생들을 노리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도심 곳곳에 퍼진 키스방과 유사성행위업소, 출장성매매업소 등이 수능 뒤 마땅한 놀이문화를 찾지 못한 학생들을 유혹하고 있다.

청주에서 유사성행위 업소가 가장 많은 곳으로 꼽히는 청주시 흥덕구 하복대 일대는 밤만 되면 "기본 6만원, 특별(?)서비스 7만원" 등 야릇한 문구가 적힌 전단지로 뒤덮인다.

이곳은 유사성매매업소 외에도 휴게텔과 안마방 등 성매매업소도 밀집된 곳이지만 매번 '성매매 증거를 잡기 어렵다'는 이유로 단속은 미미한 실정이다.

대부분 업소들은 '청소년은 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지만 청소년 이용이 묵인되는 곳도 있다는 것은 학생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런 이유로 하복대는 수능이 끝난 남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곳으로 꼽힌다.

일부 남학생들은 "노래연습장에서 수능 뒤풀이를 할 예정"이라고 귀띔했다. 단순히 노래를 부르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여성접대부를 불러 화끈(·)하게 놀아보겠다는 게 그들의 계획이다.

여학생들도 음란·퇴폐 업소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생활정보지 등에 실린 '한 달 수입 200만원' 등의 광고를 보고 판단력이 부족한 여학생들이 주점이나 키스방, 성인PC방 등에 취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6월18일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서 키스방을 운영하며 여중생을 고용, 성매매까지 시킨 A(38)씨가 경찰에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는 등 청소년 불법취업은 이미 도심 곳곳을 파고든 상태다.

일부 남학생들 사이에서도 "대전이나 서울의 호스트바에서 한 달만 접대부로 일하면 500만원도 벌 수 있다"는 소문이 공공연히 유포된 상태다.

그러나 경찰과 교육당국은 청소년 음주와 사건사고 예방활동에만 집중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못되고 있다.

청주흥덕경찰서는 18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충북대중문 일원에서 청주교육지원청과 청소년단체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년선도·보호를 호소하는 전단지 배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수능이 끝난 학생들이 술을 마시고 각종 사건·사고에 휘말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캠페인을 펼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역 호프집 주인 박모(42)씨는 "경찰은 수능 때만 되면 이곳에서 캠페인을 펼치지만 여긴 대학생들이 몰리는 곳이지 수험생들에 인기가 좋은 곳이 아니다"라며 "입시로 억눌린 스트레스를 음란·퇴폐업소에서 해결하려는 학생들이 더 문제"라고 말했다.

/ 강현창기자 anboy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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