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성매매 업자·종업원 입건

2010.11.18 18:05:18

청주상당경찰서는 18일 유흥가 일대에 성매매 광고 전단지를 배포한 A(23)씨와 성매매여성 B(여·33)씨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일부터 최근까지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유흥가 일대에 성매매광고 전단지를 배포한 뒤 불특정 남성을 대상으로 1회 12만원의 화대를 받고 출장성매매를 한 혐의다.

/ 강현창기자 anboy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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