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못해" 아내에게 둔기 40대 영장

2010.11.23 18:30:04

청주상당경찰서는 23일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때린 A(43)씨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전 2시께 아내 B(여·41)씨를 찾아가 "이혼할 수 없다"며 아내에게 둔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다.

A씨는 이혼소송 중에도 아내를 계속 괴롭힌다는 이유로 지난 11일 법원으로부터 'B씨에게 100m이내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 강현창기자 anboy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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