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지방 하천내 불법행위 일제 단속

법질서 확립 구현

2010.11.25 13:22:04

진천군은 군내 지방하천 12개소, 128.5km에 대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다음달 3일까지 일제조사 및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아야하는 토지 및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과 토지의 형질변경, 골재의 채취, 수목식재 등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을 점용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

하천 내 불법 행위를 할 경우 하천법 제9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변상금은 하천점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처분 할 수 있다.

군은 이번 점검에서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중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하고, 중요 위법사항은 하천법에 의한 고발, 변상금 징수 조치로 불법행위 근절 및 법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번 집중 점검 때 법규를 알지 못해 선의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읍·면과 협조해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홍보도 함께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하천 내 불법행위는 수질오염과 호안 유실을 통한 하천범람 등 자연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천/손근무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