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수술 환자 숨지게 한 신경외과 과장 입건

2010.12.07 17:59:28

청주상당경찰서는 7일 뇌수술 중 의료과실로 환자를 숨지게 한 청주 모 병원 신경외과 과장 A(42)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21일 자신이 일하는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모 병원에서 뇌졸중으로 입원 중인 B(58)씨에게 뇌혈관 확장수술을 하던 중 수술기구로 뇌혈관을 찔러 같은 달 23일 낮 12시40분께 B씨를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은 "상태가 좋아 퇴원하기 직전이었다"는 유가족의 말과 "수술도구인 '마이크로 와이어'가 뇌혈관에 상처를 내 뇌출혈이 발생한 것 같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소견을 토대로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경찰에서 "수술과정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며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 강현창기자 anboy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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