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 이용않는 농지 등 처분

2010.12.14 17:40:20

김성일

주성대 부동산학과 교수

농지는 아직도 농업경영의 기본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농지법의 기본취지다.

농지 소유자는 다음에서 설명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그 사유와 절차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 농지개량,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않는다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다.

둘째,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가 자연 재해, 농지개량,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농지를 주말 체험 영농에 이용하지 않는다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가 해당된다.

셋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다.

타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방치하게 되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 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 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농지 소유자는 처분명령을 받으면 한국 농어촌공사에 해당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매수 청구를 받으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당 농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근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현실과는 동떨어진 농지법이라고 해서 처분 명령을 받고도 마냥 그대로 놔두었다가는 낭패를 겪을 수도 있다.

실제 영농을 하지 않아 처분 명령을 받고도 사후조치가 안 돼 피해를 보는 경우에 대한 상담을 많이 받기도 한다.

반드시 영농행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농지 소유자는 처분의무 기간에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나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법으로 정하는 자와 해당 농지의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처분의무 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간 처분명령을 직권으로 유예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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