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미끼로 금품 갈취 40대 구속

2010.12.16 17:39:25

청주상당경찰서는 16일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빌린 돈을 갚지 않은 A(40)씨를 공갈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19일 후배의 부인 B(여·37)씨에게 300만원을 빌린 뒤 "당신이 바람을 피운 것을 남편에게 말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의 선배와 불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 돈을 빌린 뒤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강현창기자 anboy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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