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 방화미수 40대 영장

2010.12.27 18:17:14

청주흥덕경찰서는 27일 자신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모텔에 불을 지르려 한 A(45)씨에 대해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밤 9시께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B(48)씨가 운영하는 모텔 5층 복도에서 화장지에 불을 붙인 뒤 카펫에 던져 불을 지르려 한 혐의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술을 사오라는 내 요구를 거절해 화가나 그랬다"고 말했다.

/ 강현창기자 anboy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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