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역~보건의료타운 바가지 택시

미터기 끄고 정상요금 2배 '덤터기'
카드결제 거부…"싫으면 걸어가라"

2010.12.28 19:17:02

청원군 KTX오송역과 보건의료행정타운을 오가는 택시들이 승객에게 정상요금의 2배가 넘는 바가지요금을 받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

28일 오전 10시. 서울 모 제약회사 직원 정모(여·30)씨는 청원군 보건의료행정타운 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출장을 가기 위해 KTX를 탄 뒤 오송역에서 하차했다. 이 곳 지리를 잘 몰라 택시를 타려던 정 씨는 택시기사들의 요구사항에 크게 당황했다.

밖에는 3대의 택시가 세워져 있었지만 택시기사들은 "청주", "조치원"을 외치며 하나같이 장거리승객만 찾았다.

'식약청'을 목적지로 말하는 정 씨에게 택시기사들은 "미터기 요금대신 5천원을 달라"는 대답만 되풀이했다.

청주지역 택시업계에 따르면 오송역과 식약청 간 정상적인 택시요금은 2천500~3천원 수준. 이를 알고 있던 정 씨는 "걸어가도 20분밖에 안 걸린다는데 5천원이면 너무 비싸다"고 항변했지만, "그럼 걸어가라"는 택시기사들의 말에 어쩔 수 없이 택시에 올랐다. 정 씨의 황당한 경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택시에 카드결제기가 설치된 것을 본 정 씨는 출장비 정산을 위해 카드결제를 요구했으나 택시기사가 이를 거부한 것. "현금결제를 하더라도 영수증 처리는 안 된다"는 택시기사의 계속된 횡포에 결국 현금 5천원을 고스란히 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택시기사가 부당한 운임을 받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운행 정지 등의 처분을 내린다고 규정돼 있다. 승차거부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친절도 교육 및 운전자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오송역 주변 택시들은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불법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정 씨는 "오송역에 도착하자마자 바가지요금부터 내야 한다면 청원군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실추될 것"이라며 "바가지 택시에 대한 지자체의 단속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오송역 관계자는 "일부 택시기사들이 승객에게 무리한 요구를 해 말썽을 빚고 있다"며 "문제가 있을 경우 저렴한 시내버스를 이용, 보건의료행정타운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오송역과 보건의료행정타운을 오가는 버스는 520번과 511번, 511-1번 등 총 3개 노선. 그러나 타지인들은 시내버스 노선과 시간을 잘 몰라 주로 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한 식약청 관계자는 "일부 택시기사들이 타지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는 것 같아 섭섭하다"라고 말했다.

/ 강현창기자 anboy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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