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체임 前일간지 전무 선고유예

2007.06.22 15:17:11

청주지법 형사1단독 황순현 판사는 22일 임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전 C 신문의 전무이사였던 A(66)씨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했다.

황 판사는 "A씨가 경영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노조와의 갈등으로 난관에 봉착해 임금 등을 체불하고 회사가 해산에 이르게 된 점, 회사 청산절차에서 체불 임금과 퇴직금이 대부분 지급돼 일부 고소인도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한편 2004년 3월 이 회사 전무로 선임된 A씨는 임금 문제로 노조와 마찰을 빚어오다 같은 해 11월 회사가 청산되는 바람에 직원 83명에 대한 체불임금 8천700여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2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A씨는 그러나 법원이 1천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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