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경찰, 경찰관 폭행 신문기자 영장

2007.06.22 15:21:10

충북 옥천경찰서는 21일 술에 크게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모 신문사 기자 A(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 20분께 술에 만취된 채 옥천읍 모 청과상에 들어가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옥천경찰서 중앙지구대 김모(40) 경사가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가슴을 발로 걷어차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경찰은 "A씨가 또 지구대에 끌려온 뒤에도 ‘서장을 데려오라‘고 고함치는 등 난동을 부렸다"고 밝혔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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