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명박 경선 후보가 서울시장 재임 시절 관련 사업을 추진한 은평뉴타운 지역에 이 후보 형제 등 일가의 부동산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이 후보가 건물 두 채를 소유하고 있는 서초동 법조단지 주변의 경우 이 후보의 서울시장재임시절 고도제한 완화 조치가 추진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 후보가 서울시장 재임시 개발사업을 추진한 은평 뉴타운 2지구에는 이 후보와 그의 형제 등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토지는 은평구 진관외동 287-3 일대 538㎡와 288-12 일대 205㎡로, 이 땅은 2005년 10월 개발사업 시행자인 SH공사에 수용되기 전 이 후보의 큰형인 이상은(74)씨와 큰누나(77), 여동생(62), 조카(41.이상득 국회부의장의 아들) 등이 지분을 나눠갖고 있었다.
특히 이 후보와 작은형인 이 부의장도 이 땅의 일부 지분을 갖고 있었으나, 이 지분은 1993년 국회의원이었던 두 사람이 국회에 재산신고를 하기 직전 제3자에게 넘어갔다가 다시 조카에게 돌아온 뒤 SH공사에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땅은 1971년부터 30여년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여 있다가 이 후보가 서울시장에 취임(2002년 7월)한 지 석 달 만에 발표한 `신시가지형 시범 뉴타운‘ 대상지에 포함됐다.
이 지역의 공시지가는 2002년 1월 기준으로 1㎡당 20만∼30만 원 수준이었으나 뉴타운 사업지로 발표된 뒤 땅값이 크게 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캠프의 박형준 대변인은 "은평뉴타운은 우연의 일치로 그 지역에 들어가게 된 것뿐"이라며 "뉴타운이 한두 곳도 아니고 땅 규모도 작은데 무엇인가 (의혹이) 있는 것처럼 갖다 붙이는 것은 무리"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은평뉴타운 지역의 땅은 1976년 이 후보의 부친이 매입해 82년 이 후보의 형제 5명이 상속받은 재산"이라면서 "이 후보의 몫은 43평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서초동 1709-4의 지상 5층 건물(연면적 5천792㎡)과 1717-1의 지상 2층 건물(연면적 897㎡) 등 이 후보 소유의 건물 2채가 위치해 있는 서초동 법조단지 주변의 경우 이 후보의 서울시장 퇴임 직후인 2006년 7월초 고도제한이 완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땅은 1980년대 초 법원.검찰청 입주에 따라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되면서 건물 높이가 `5층 18m 이하‘로 제한됐으나 이 후보의 서울시장 퇴임 직후인 2006년 7월 5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 일대 11만3천700㎡의 높이를 `7층 28m 이하‘로 완화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2003년 5월 서초동 법조단지를 포함해 규제완화 민원이 있는 8곳에 대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겨 규제 완화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권력의 지나친 남용이며 사유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이란 결론이 나와 층고를 완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측 박 대변인도 "법조단지 주변의 고도 제한을 푼 것은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민원 해소 차원이었다"며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용역 결과와 고충처리위 권고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해 추진한 사항으로 인위적으로 시기를 조정한 바 없다"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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