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서면계약 없어진다

오늘부터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전자계약제‘운영

2007.07.25 13:27:26

청주시는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낙찰업체가 시청을 직접 방문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서면 계약업무를 전면 개선,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해 계약하는 전자계약제를 오는 25일부터 시범운영하고 9월부터는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전자계약제는 낙찰업체가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사무실이나 안방에서 조달청(G2B)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계약에 필요한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계약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으며 업체로서는 정부수입인지 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고, 계약을 하기 위해 시청을 직접 방문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교통비 등 불편을 해소할 수 있어 계약관련 민원처리에 신속성 및 경제적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주시는 투명한 계약행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공사 1천만원, 용역·물품 5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계약업체와의 대면계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패요인을 근절 시킬 수 있고, 계약서를 인터넷으로 주고 받음으로써 종이없는 계약행정을 해 예산을 절감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전자입찰은 공사209건, 용역105건, 물품55건 등 모두 369건에 달했다.
시 관계자는 “전자계약제를 앞으로 사업소나 구청 등 점진적으로 확대해 계약업무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부패없는 청렴한 전자계약을 실현시켜 공명정대한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주시는 청렴계약 제도를 시행하면서 수의로 계약을 체결한 1천만원 이상 공사·용역·물품의 계약내용 및 그 사유 등을 시 홈페이지에 매달 10일까지 공개하고 있다.

/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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