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외국인 의료 지원확대

1인당 500만원...청주의료원 등서 진료

2007.08.01 10:02:01

충북도는 지난 2005년부터 노숙자 및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소외계층에 대해 입원과 수술에 한해 무료 지원 하던 것을 지난 6월부터 이와 관련된 외래진료비까지 함께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자는 노숙인과 여성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 국적 취득 전 여성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중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단순 외래 진료는 제외) 자들이다.
의료비 지원범위는 1인당 500만원 이내로 지원하되 1인당 진료비가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자체심의를 거쳐 전액지원하고, 이를 초과할 때는 초과한 금액의 80%를 지원한다.
진료는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청주한국병원 등 3개 기관에서 운영하며 이 곳에서 진료가 불가능한 환자는 3차 의료기관인 충북대학교병원으로 의뢰ㆍ치료함으로써 도에서 병원비를 지원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충북도 보건위생과(☏ 043-220-4551)로 문의하면 된다.
/ 충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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