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영업비밀 보호 쉬워진다

2011.03.01 20:35:25

중소기업이 보유한 비밀 기술 자료에 대한 임치 및 원본증명 서비스가 강화돼 기술보호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충북지방중소기업청(청장 하종성)은 핵심기술의 안전한 보호 장치인 기술임치제도를 온라인을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7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파일 등 기술자료 문서의 보유여부 및 원본 일치여부 등을 전자암호를 통해 확인해 주는 기술자료 입증서비스도 개시한다.

중소기업 기술임치제도의 경우 매년 이용은 급증(2009년 120건, 10년 307건, 11년 600건(예상))하고 있으나,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서울시 구로구의 '대·중소기업협력재단'내에 위치한 '기술임치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온라인 임치서비스를 이용하면 기술임치 신청에서부터 임치물 전송, 협약까지 인터넷을 통해 원스톱(One-Stop)으로 이용할 수 있어 중소기업이 겪었던 어려움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기술자료 입증서비스'의 실시에 따라, 중소기업이 파일자료를 외부로 보내지 않고서도 개발시점 등을 증명 받고 추후 발생할 수도 있는 법적 분쟁 등에 대비할 수 있게 된다.

/ 인진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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