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앞 시위 이대론 안 된다"

“남에게피해주지않는방향으로성숙돼야”

2007.04.23 02:34:12

지난 20일 오후 3시께 충북도청 정문과 서문 앞에는 민원인들의 차량 수십 대가 줄지어 서 있었다.

하이닉스 하청노조원과 ‘장애인차별철폐 충북 공동투쟁단’이 시위를 하는 바람에 정문과 서문이 잠겨 밖으로 나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날 여권 신청 때문에 도청을 찾았던 신모씨(44· 청주시 사창동)는 “빨리 나가서 납품업체 관계자들도 만나야 하는데 차를 두고 갈 수도 없고 큰 일 났다”며 초조해 했다.

지난해 9월 하이닉스 하청노조원들에게 서관 옥상이 6일 동안 점거되는 사태를 겪은 도에서는 시위대가 청내로 진입할 경우 업무마비, 공공서류 훼손, 시설물 피해, 민원인 부상 등의 우려가 있어서 출입문을 닫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약 1시간 가까이 서문에서는 시위대가 대형스피커 5개가 장착된 차량을 통해 ‘투쟁가’를 크게 틀어댔다.

이 때문에 청내 각 사무실에서는 공무원들이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웠고, 민원인들도 “시위하는 사람들의 절박한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공공기관에서 저렇게 시끄럽게 시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불평을 해댔다.

더구나 지난 9일에는 도청 서문에서 ‘한·미FTA반대’ 시위대들의 진입을 막던 청원경찰 신모씨(53)가 몸싸움 과정에서 갈비뼈 1개가 부러져 4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올 들어 지금까지 도청 앞에서는 복지여성국장 임명철회, 한·미FTA 반대, 하이닉스 하청노조 복직, 학교급식조례 개정반대 등 60여 차례의 집회 및 시위가 벌어졌다.

각종 시위로 업무가 방해받고 민원인의 피해가 발생하자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청사 및 자치단체장 공관 주변에서도 집회 및 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데 의견일치를 보고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도청 앞에서 시위를 했던 한 단체 관계자는 “시위 때문에민원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다”며 “하지만 우리 주장이 도와 관계있고 또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장소가 도청 앞이라서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특정 집단이나 단체가 자신들의 이익관철을 위해 관공서에서 시위를 하는 것은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물론 공무원들의 업무방해로 도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인 처사”라며 “시위문화가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방향으로 성숙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 박종천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