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신보 소기업·소상공인 보증지원 확대

2011.03.23 17:41:08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석표)은 최근 유가급등과 원자재 값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기관과 특별 협약을 통한 보증지원을 시행 중 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보증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농협중앙회(500억원) 및 국민은행(300억원)과 협약을 통해 출연 받는 출연금의 12배인 9천600억원 규모로 지원하며, 보증지원한도 소진 시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충북신보는 금융기관 협약보증을 도내 소상공인에게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고객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증금액 5천만원 이하 고객에 대해 평균 1.3%로 적용되던 보증료율을 1% 로 최대한 경감해 적용한다.

또한 보증금액 1억원 이하는 전액보증으로, 1억원 초과 보증은 90% 부분보증을 적용해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크게 줄임으로써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대출 및 우대금리를 적용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구제역 및 조류독감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1월 31일부터 육류도·소매업, 낙농품도매업, 육류가공식품 도매업과 축산가금류 취급 일반음식업 등 피해를 입은 도내 소상공인들에 대한 특례보증도 지원하고 있다.

특례보증은 5천만원 이내에서 우대 지원하고, 신용보증료를 1%로 적용해 영세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최소화했다.

/ 인진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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