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단지 미착공업체 계약해지 현실화?

29개 업체 시정명령종료 3개월 남아
공단 "최종검토 거쳐 해지절차 진행"

2011.03.31 20:44:55

ⓒ충북일보 DB
오송생명과학단지 입주 기업 중 착공가능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 지난해 말 시정명령을 받은 29개 미착공업체의 시정명령종료 기간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며 계약해지가 현실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충청지사에 따르면 입주 계약을 완료한 58개 업체 중 가동 중인 기업은 7곳에 불과하고 건설 중인 업체도 11곳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착공가능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는 않았지만 미착공 중인 기업도 11곳에 달해 황량한 산업단지의 풍경이 계속되며 자칫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순조롭지 못한 출발로 비춰질 우려마저 낳고 있다.

현재까지 미착공업체 중 건축 허가를 마친 회사는 세진바이오텍, 인일정공, 코아스템 등 5개사에 불과해 올해 하반기 계약해지 현실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오송단지가 의료행정타운으로 통칭되는 식약청을 비롯한 6대 국책기관이 이전을 끝냈고 KTX 오송역과 정부가 지정한 첨복단지 및 오송 제2산업단지가 추가 개발되는 천혜의 입주환경을 자랑해온 단지라고 보기 민망할 정도의 수준인 것이다.

미착공 기업 중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공장 매각 지연과 자금난 및 신규 공장 시설변경에 따른 추가자금 부족 등 사연이 없는 것은 아니나 결과적으로 오송을 충북발전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충북도의 야심찬 계획에도 찬물을 붓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산단공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6월 말까지 시정명령을 한 만큼 기간이 도래되면 기업 대표와의 면담과정 등을 통해 사업진행 의사를 확인하고 법대로 절차를 밟아나간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미착공 업체들은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과징금 부과와 함께 진행의사가 없을 경우 입주계약해지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산업단지공단 관계자는 "시정명령에 들어간 만큼 이제는 법절차에 따라 기업대표 면담과 최종검토를 거쳐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과징금부과와 입주계약해지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시정명령기간이 오는 6월 말까지로 아직 3개월이 남아 있는데다 입주 포기의사를 밝힌 기업이 없어 미착공 기업들의 움직임을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 인진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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