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서 세종시 후속조치 법안 2건 해결여부 주목

선진당, 세종시 자족기능 강화 개정안 제출 예정
세종시 건설에 충북업체 참여 여부 개정안 재논의 불투명

2011.05.25 17:30:47

여야가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합의한 가운데 세종시 후속조치 관련 법안 2건의 처리에 충청권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자유선진당은 권선택(대전 중구)의원 중심으로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권 의원은 2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종시 자족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해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개정안에 △민간업체의 원형지 개발방식 허용 △국가예산 지출 상한규모(8조5천억원) 확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수행 △국ㆍ공유 재산의 사용료 감면 △우수 병원, 교육기관 등의 설립 지원 등을 포함할 계획이다.

세종시 건설에 충북업체의 참여를 골자로 한 송광호(한나라당, 제천·단양)의원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정도시건설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재 논의될지 주목된다.

송 의원안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대전지역업체의 참여를 요구한 권 의원의 반발로 계류됐다.

당시 공방이 계속되자 대전권 건설업체의 참여여부는 현재 세종시 건설에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는 충남도의 입장을 듣고 문서로 받아두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정부가 이달 LH(한국토지주택공사) 통합 본사를 전북 전주가 아닌, 경남 진주로 이전키로 확정하면서 국토해양위가 파행으로 치달아 행정도시건설법이 재 논의될지 우려된다.

민주당 간사인 최규성(전북 김제·완주)의원과 한나라당 간사인 최구식(진주 갑)의원이 상임위 일정을 합의해 결정해야 하지만 공교롭게도 이들 양당 간사의 지역구가 LH공사 이전과 직결돼 있어 양당 간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국토해양위원장이던 송 의원의 임기가 이달 말 종료되면서 추진동력도 부족할 수 있다.

송 의원실 관계자는 "행정도시 건설청장이 최근 교체됐고, 충남도 입장도 아직 수렴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혀 6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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